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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와 받을 금액 미리 계산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됩니다. 사유별 조건, 정산 뒤 근속기간 변화, 예상 금액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 7가지와 받을 금액 미리 계산하기

기준일: 2026-10-24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분 시행령이 정한 사유 함께 보는 조건
주택 구입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본인 명의, 무주택
전세·보증금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요양 의료비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 초과
파산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같은 법률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나이·근속·임금액 기준 임금 감액 제도 시행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

이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생활비, 결혼 비용, 자동차 구입, 일반 대출 상환은 목록에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정하는 부분

법 조문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씁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과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신청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3. 사유를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회사가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간정산 금액도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 제8조제1항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정산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 3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항목 값 계산
재직일수 2,039일 2021-03-02 ~ 2026-09-30
3개월 임금 총액 10,500,000원 7·8·9월 월급 합계
상여금 가산 1,000,000원 4,000,000 × 3 ÷ 12
3개월 총일수 92일 7월 31 + 8월 31 + 9월 30
1일 평균임금 125,000원 11,500,000 ÷ 92
예상 중간정산액(세전) 약 20,948,630원 125,000 × 30 × 2,039 ÷ 365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뒤 달라지는 것

법 제8조제2항 뒷부분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위 예시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0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분만 남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쪽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앞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줄어들기 전에 정산해 두는 것이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교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받지 않는 경우
지금 받는 돈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 없음
퇴직 때 계산 기간 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까지 입사일부터 퇴직까지
평균임금 기준 시점 정산 시점과 퇴직 시점 두 번 퇴직 시점 한 번

퇴직할 때와 다른 점, 같은 점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 정산이므로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나열된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시된 재난 피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로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되나요?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 구체적인 경우는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뒤 연차나 근속 수당도 새로 시작되나요?
법 조문이 새로 계산한다고 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나 근속 수당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