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24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시행 2026. 9. 18.) 제8조·제9조,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 3. 24.) 제3조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중에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미리 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같은 시행령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사유는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시행령이 정한 사유 | 함께 보는 조건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 | 본인 명의, 무주택 |
| 전세·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 | 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
| 요양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 초과 |
| 파산 |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파산선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 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거꾸로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같은 법률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을 조건으로 나이·근속·임금액 기준 임금 감액 제도 시행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
| 근로시간 단축 | 합의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 법정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포함 |
이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도 들어갑니다. 생활비, 결혼 비용, 자동차 구입, 일반 대출 상환은 목록에 없으므로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있어도 회사가 정하는 부분
법 조문은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씁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으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가 퇴직금인지, 퇴직연금(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인지 확인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라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퇴직연금 규약과 별도 규정을 따르므로 회사 담당자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먼저 묻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중간정산 신청 절차가 있는지 봅니다.
- 사유를 증명할 서류(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진단서와 의료비 영수증, 법원 결정문 등)를 준비합니다. 시행령 제3조제2항은 회사가 중간정산 관련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중간정산 금액도 퇴직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 제8조제1항의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정산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금액이고,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분(12분의 3)을 더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 350만 원, 연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값 | 계산 |
|---|---|---|
| 재직일수 | 2,039일 | 2021-03-02 ~ 2026-09-30 |
| 3개월 임금 총액 | 10,500,000원 | 7·8·9월 월급 합계 |
| 상여금 가산 | 1,000,000원 | 4,000,000 × 3 ÷ 12 |
| 3개월 총일수 | 92일 | 7월 31 + 8월 31 + 9월 30 |
| 1일 평균임금 | 125,000원 | 11,500,000 ÷ 92 |
| 예상 중간정산액(세전) | 약 20,948,630원 | 125,000 × 30 × 2,039 ÷ 365 |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고,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산 뒤 달라지는 것
법 제8조제2항 뒷부분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위 예시라면 2026년 10월 1일부터 근속기간이 다시 0일에서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정산 이후 기간분만 남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같은 근속기간이라도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으로 한 번에 계산하는 쪽이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처럼 앞으로 평균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줄어들기 전에 정산해 두는 것이 사유로 인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비교 |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 | 받지 않는 경우 |
|---|---|---|
| 지금 받는 돈 | 정산 시점까지의 퇴직금 | 없음 |
| 퇴직 때 계산 기간 | 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까지 | 입사일부터 퇴직까지 |
| 평균임금 기준 시점 | 정산 시점과 퇴직 시점 두 번 | 퇴직 시점 한 번 |
퇴직할 때와 다른 점, 같은 점
퇴직하면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법 제9조제1항),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같은 조 제2항, 55세 이후 퇴직 등 예외 있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법 제10조).
중간정산은 퇴직이 아니라 재직 중 정산이므로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가 정해집니다. 정산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나열된 사유(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고시된 재난 피해)에 해당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사유로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배우자 명의로 집을 사도 되나요?
시행령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등 구체적인 경우는 회사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정산 뒤 연차나 근속 수당도 새로 시작되나요?
법 조문이 새로 계산한다고 정한 것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연차휴가 일수나 근속 수당은 근로기준법과 회사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