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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월 급여로 하루 구직급여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계산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5·46·50조 · 2026년 이직 기준 · 내용 확인
이직일 기준 나이
시간
원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하루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적용해 하루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 하한: 이직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입니다.

나이·가입 기간별 받을 수 있는 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계산 예시

2026년 9월 30일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조건 하루 구직급여액 총액
49세 · 가입 2년 · 월 280만 원 66,048원 (하한액) 9,907,200원 (150일)
52세 · 가입 12년 · 월 500만 원 68,100원 (상한액) 18,387,000원 (270일)

월 280만 원이면 기초일액의 60%(약 54,782원)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제58조).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실제 기초일액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다른 임금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뒀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이직만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이직은 그때의 상한액(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45·46·48·49·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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