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주도록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근거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이라, 계산기도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잡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 받은 금액의 3/12만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와 같은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로 확인하기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예제를 이 계산기에 넣으면 같은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 항목 | 값 |
|---|---|
| 입사일 / 마지막 근무일 | 2014.10.2 / 2017.9.15 |
| 재직일수 | 1,080일 |
| 월 급여 (기본급 + 기타수당) | 2,360,000원 |
| 3개월 임금 총액 (92일) | 7,080,000원 |
| 상여금 가산 (연 400만 원 × 3/12) | 1,000,000원 |
| 연차수당 가산 (30만 원 × 3/12) | 75,000원 |
| 1일 평균임금 | 88,641.30원 |
| 예상 퇴직금 | 약 7,868,434원 |
계산 전에 알아 둘 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같은 법 제4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②).
- 결과는 퇴직소득세를 빼기 전 금액입니다. 세금은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DC형)에 가입했다면 회사가 적립한 금액과 운용 결과로 받는 돈이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언제 사라지나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10조).
3개월 중에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있었어요.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간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 제외 기간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8·9·10조,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