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 방법
월급은 시급 × 월 환산 기준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월 환산 기준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하고,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한 값입니다.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월 환산 기준시간 | 2026 최저임금 월급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2,156,880원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1,888,560원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1,609,920원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1,073,280원 |
| 15시간 | 3시간 | 78시간 | 804,960원 |
연봉은 월급 × 12로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급·연봉을 넣으면 같은 기준시간으로 나눠 시급을 구합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임금(매달 주는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 1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주휴수당 포함’을 끄고 계산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왜 월 209시간인가요?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하면 약 208.6시간이고, 반올림해 209시간입니다. 다른 근로시간도 같은 방식으로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고시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게 일하면 어떻게 하나요?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라서 기준시간에는 40시간까지만 넣었습니다. 연장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은 따로 받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제18조(단시간근로자) · 세금과 4대보험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