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하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주휴일)이 생기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 1주 근무 | 주휴시간 | 2026 최저임금 주휴수당 |
|---|---|---|
|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받을 수 있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4주 평균).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마다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해 1주 시간을 구합니다. ‘1주 합계’를 골라 평균 시간을 넣어 계산해 주세요.
그만두는 마지막 주에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1주를 개근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때 주휴수당이 생긴다고 봅니다. 마지막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보통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 구성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시간급 10,320원) · 세금을 빼기 전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