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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기준표 – 2026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소득세율

2026년 최저임금, 4대보험 근로자·사업주 요율, 종합소득세율과 근로소득공제를 한 곳에서 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소득세법 ·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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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를 뺀 월 급여를 넣으면 2026년 기준표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보여 드립니다.

2026년 주요 기준

항목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월 2,156,880원)
국민연금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 (각 3.595%)
장기요양보험 0.9448% (각 0.4724%)
고용보험 실업급여 1.8% (각 0.9%)
종합소득세 6~45% (8구간)

월 급여를 넣으면 고른 기준표를 적용한 금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부담액을, 소득세는 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보여 줍니다.

바뀌는 시점

  • 최저임금은 매년 1월 1일에 바뀝니다. 2027년은 시간당 10,700원으로 고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 요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에 바뀝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 요율은 보통 매년 1월에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은 왜 근로자 부담이 없나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세율표대로 계산하나요?

매달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세율표와 각종 공제를 적용해 1년 세금을 확정합니다.

근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결정현황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41만~659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건강 7.19%, 장기요양 0.9448%)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 소득세법 제47조·제55조·제59조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요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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