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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15시간·개근·5인 미만 사업장까지 따지는 법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생기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주마다 시간이 다른 아르바이트의 4주 평균 계산과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내용 확인
주휴수당 조건 3가지, 주 15시간·개근·5인 미만 사업장까지 따지는 법

기준일: 2026-10-24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18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별표 1,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주휴수당 조건은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②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두 가지이고,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건을 채우면 1주에 하루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날 일하지 않아도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처럼 주마다 시간이 바뀌면 한 주가 아니라 4주 평균으로 15시간을 따진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주휴수당이 생기는 법 조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을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이 정합니다.

조건 내용 근거
개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유급휴일을 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주 15시간 4주 동안(4주 미만 근로는 그 기간)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제55조 미적용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사업장 규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 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입니다. 손님이 몰려 한 시간 더 일한 연장근로나 쉬는 시간(휴게시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건 1.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14시간, 어떤 주는 16시간처럼 바뀌는 근무라면 한 주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4주 합계를 4로 나눠 봅니다.

근무 형태(4주) 4주 합계 1주 평균 주 15시간 조건
주 16·12·16·12시간 56시간 14시간 충족 안 됨
주 18·12·18·12시간 60시간 15시간 충족
하루 7시간 × 주 2일 56시간 14시간 충족 안 됨
하루 5시간 × 주 4일 80시간 20시간 충족

첫 줄처럼 16시간인 주가 있더라도 평균이 14시간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둘째 줄은 12시간인 주가 섞여 있어도 평균이 15시간이라 조건을 채웁니다. 근무표가 바뀌는 매장이라면 계약서에 적힌 주별 시간을 4주 단위로 더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조건 2.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행령 제30조제1항의 조건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입니다. 계약상 근무일이 월·수·금이라면 그 3일을 모두 나와야 하고,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에는 주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 결근한 주: 그 주 주휴수당 없음. 다음 주에 다시 개근하면 다음 주 주휴수당은 생깁니다.
  • 지각·조퇴: 출근한 날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휴가 등 법이나 회사 규정으로 쉰 날: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 회사 규정을 같이 확인합니다.

예시 계산: 2026년 최저임금으로 주 18시간 일할 때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로 계산하고,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까지만 셉니다. 아래 계산기는 이 비례 방식과 같습니다.

시급 10,320원(2026년 최저임금), 하루 6시간 × 주 3일(주 18시간), 개근한 경우입니다.

  • 주휴시간: 18 ÷ 40 × 8 = 3.6시간
  • 1주 주휴수당: 10,320원 × 3.6시간 = 37,152원
  • 1주 근로 임금: 10,320원 × 18시간 = 185,760원
  • 한 달 주휴수당(1년 평균 주 수 365 ÷ 7 ÷ 12, 약 4.345주): 약 161,434원
  • 한 달 합계(주휴 포함): 약 968,606원

같은 시급으로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 3시간에 1주 30,960원, 주 40시간이면 8시간에 1주 82,560원입니다. 주 15시간에서 1시간만 모자라도(주 14시간) 주휴수당은 0원이 되므로, 근무시간이 15시간 근처라면 이 경계가 금액을 가장 크게 바꿉니다.

월급제는 이미 들어 있는지 확인

월급을 받는 사람은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않고 월급 안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 40시간이면 1주 기준시간은 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48시간이고,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이 2,156,880원(10,320원 × 209시간)으로 안내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 월급이 주휴를 포함해 최저임금을 넘는지 보려면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편의점·카페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에 제55조제1항(유급휴일)을 넣고 있습니다. 15시간·개근 조건은 똑같이 따집니다.

이번 주만 15시간을 넘겼는데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제18조제3항은 4주 평균으로 판단합니다. 다른 주가 짧아 4주 평균이 15시간 미만이면 그 주에 15시간을 넘겼더라도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하면 주휴수당도 늘어나나요?
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기준이고 40시간까지만 비례합니다.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더한 연장근로 수당으로 따로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결근한 주의 다음 주 주휴수당도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개근 여부는 주마다 따지므로 결근한 그 주의 주휴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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