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요율 (서울, 주택)
| 거래금액 | 매매·교환 | 임대차 (전세·월세) |
|---|---|---|
| 5천만 원 미만 | 0.6% (한도 25만 원) | 0.5% (한도 20만 원) |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4% (한도 30만 원) |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0.5% (한도 80만 원) | 0.3% |
|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 0.4% | 0.3% |
|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 0.4% | 0.4% |
|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 0.5% | 0.4% |
|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6% | 0.5% |
| 15억 원 이상 | 0.7% | 0.6% |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계산 결과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에서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서울 밖 사무소는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요?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10억 원은 0.5%인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2 (2026. 8. 28.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 기준의 예상 금액이며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