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바꾸는 방향을 고릅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면 ‘보증금 → 월세’,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면 ‘월세 → 보증금’입니다.
- 지금 보증금과 지금 월세를 넣습니다. 전세라면 월세는 비워 두면 됩니다. 두 칸은 바뀐 뒤 금액을 보여 주는 데 쓰이고, 비워 둬도 계산은 됩니다.
- 바꿀 금액을 넣습니다. 보증금 → 월세는 줄일 보증금, 월세 → 보증금은 줄일 한 달 월세입니다.
- 기준금리 칸을 확인하고 ‘전월세 전환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결과에 적용 전환율, 늘어나는 월세 또는 보증금, 바뀐 뒤 보증금·월세가 나옵니다.
법정 전환율
주택 임대차에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는 아래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 10%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2026년 8월 27일 기준금리가 연 3.00%로 정해져, 2026년 10월 현재 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계산기의 기준금리 칸을 고쳐 넣으면 됩니다.
계산 예시
보증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월세로 바꾸면, 1억 원 × 5% ÷ 12 = 월 416,666원이 늘어날 수 있는 최대 월세입니다(원 미만은 버립니다). 반대로 월세 50만 원을 보증금으로 바꾸면 50만 원 × 12 ÷ 5% = 1억 2천만 원이 참고값입니다.
| 지금 조건 | 바꾸는 내용 | 결과 |
|---|---|---|
| 보증금 5억, 월세 0 | 2억을 월세로 | 보증금 3억, 월세 최대 833,333원 |
| 보증금 1억, 월세 80만 | 월세 20만을 보증금으로 | 보증금 1억 4,800만, 월세 60만 (참고값) |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 재계약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할 때, 제시한 월세가 상한 안인지 확인할 때
- 목돈이 생겨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려 할 때 협상 기준값을 잡을 때
- 같은 집의 전세·반전세·월세 조건을 한 기준으로 비교할 때
주의할 점
- 법정 상한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만 있습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는 경우는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기준금리의 4.5배, 연 12% 중 낮은 비율)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
- 결과의 월세는 넘을 수 없는 최대값입니다. 실제 월세는 이보다 낮게 정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한보다 많이 받은 월세는 어떻게 하나요?
법정 전환율을 넘겨 낸 월세는 초과한 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때 5% 인상분을 월세로 바꾸면요?
인상분을 월세로 바꿀 때도 같은 전환율 상한이 적용됩니다. 증액 한도(약정 금액의 20분의 1)와 전환율을 함께 확인하세요. 증액 한도는 시·도 조례로 이 범위 안에서 낮게 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칸에는 무엇을 넣나요?
한국은행이 공시한 현재 기준금리를 넣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8월 27일 결정된 3.00%입니다. 기준금리가 8%를 넘으면 2%p를 더해도 연 10% 상한이 적용됩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제10조의2(초과 차임 반환청구) · 제7조(증액 한도)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연 1할, 연 2퍼센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2026. 8. 27. 연 3.00%)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