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로 산 경우를 계산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8호).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9억 원 초과: 3%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농지 제외)은 4%입니다(같은 항 7호 나목).
주택 가격별 세율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입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합계 (85㎡ 이하) | 합계 (85㎡ 초과) |
|---|---|---|---|---|
| 6억 원 이하 | 1% | 0.1% | 1.1% | 1.3% |
| 7억 원 | 1.67% | 0.167% | 1.837% | 2.037% |
| 8억 원 | 2.33% | 0.233% | 2.563% | 2.763% |
| 9억 원 초과 | 3% | 0.3% | 3.3% | 3.5% |
지방교육세는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곧 취득가액의 0.2%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법인의 주택 취득 같은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같은 감면
- 상속·증여·신축, 농지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지분으로 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분으로 산 주택은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세액은 내 지분 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20·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조, 주택법 제2조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