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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기

주택이나 토지·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지방세법 제11조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내용 확인
취득 대상 (매매)
원

 

전용면적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가 기준입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는 경우처럼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냅니다. 이 계산기는 매매(유상취득)로 산 경우를 계산합니다.

주택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지방세법 제11조 ① 8호).

  • 6억 원 이하: 1%
  •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1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9억 원 초과: 3%

주택이 아닌 토지·건물(농지 제외)은 4%입니다(같은 항 7호 나목).

주택 가격별 세율

무주택자가 1주택을 매매로 사는 경우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합계 (85㎡ 이하) 합계 (85㎡ 초과)
6억 원 이하 1% 0.1% 1.1% 1.3%
7억 원 1.67% 0.167% 1.837% 2.037%
8억 원 2.33% 0.233% 2.563% 2.763%
9억 원 초과 3% 0.3% 3.3% 3.5%

지방교육세는 주택이면 취득세율의 절반에 20%를 곱한 비율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액의 10%, 곧 취득가액의 0.2%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4조, 시행령 제4조).

계산에 넣지 않은 경우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법인의 주택 취득 같은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의2)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같은 감면
  • 상속·증여·신축, 농지 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세율을 조정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매매로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 보통 잔금을 치른 날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입니다.

지분으로 사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분으로 산 주택은 전체 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세율은 전체 가격 기준으로, 세액은 내 지분 가격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취득세 신고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20·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제4·5조와 시행령 제4조, 주택법 제2조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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