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하고(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눕니다),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금액에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를 적용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2026년) |
|---|---|
| 국민연금 | 4.75%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 고용보험 | 0.9%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가족 수·자녀 수 반영)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달 원천징수에 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넣어 계산합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더 뺍니다.
주의할 점
- 실제 월급은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 보험료 정산, 상여금 지급 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달 떼는 소득세는 미리 내는 세금이며,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를 돌려받거나 더 냅니다.
- 국민연금 상·하한은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41만~659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에는 무엇을 넣나요?
회사에서 받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으면 함께 더해 넣습니다. 잘 모르면 임금명세서의 비과세 항목을 확인해 주세요.
원천징수 비율 80%, 120%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매달 소득세를 뗄 수 있습니다. 적게 떼면 연말정산 때 더 낼 수 있고, 많이 떼면 돌려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는 어떻게 세나요?
본인과 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셉니다.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더합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41만~659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보험료율(건강 7.19%, 장기요양 0.9448%)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실업급여 1.8%)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2. 27. 개정)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