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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 매매·전세·월세 복비

거래 가격과 종류를 넣으면 서울시 조례 기준 법정 상한 중개보수(복비)를 계산합니다. 주택, 오피스텔, 토지·상가를 고를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2,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 내용 확인
중개 대상
거래 종류
원

 

상한요율 (서울, 주택)

거래금액 매매·교환 임대차 (전세·월세)
5천만 원 미만 0.6% (한도 25만 원) 0.5% (한도 20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0.4% (한도 30만 원)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0.5% (한도 80만 원) 0.3%
2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0.4% 0.3%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0.4% 0.4%
9억 원 이상 12억 원 미만 0.5% 0.4%
12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0.6% 0.5%
15억 원 이상 0.7% 0.6%

전용 85㎡ 이하이고 전용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과 토지·상가 등은 거래금액의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월세 거래금액 계산

월세는 보증금에 월세 × 100을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봅니다. 이 합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월세 × 70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주의할 점

  • 계산 결과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한쪽이 내는 최대 금액입니다.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협의합니다.
  •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인 중개사무소에서 따로 붙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르므로, 서울 밖 사무소는 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과 상가가 섞인 건물은요?

주택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주택 요율,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0.9% 이내)을 적용합니다.

한도액이 없는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그대로 상한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매매 10억 원은 0.5%인 500만 원이 상한입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별표 1·2 (2026. 8. 28. 시행) ·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 기준의 예상 금액이며 실제 보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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