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달마다 지급합니다. 하한액은 모든 구간에서 월 70만 원입니다.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한부모 300만 원) |
| 4~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째부터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6+6)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액이 달마다 올라갑니다. 1·2개월째 250만 원, 3개월째 300만 원, 4개월째 350만 원, 5개월째 400만 원, 6개월째 450만 원입니다. 이 특례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3개월만 썼다면 3개월째까지만 특례 상한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에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한부모와 장애아동 부모도 같습니다.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정해서 주는 고정 수당입니다.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은 휴직한 일수만큼 나눠 지급합니다. 이 계산기는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후지급금(25%)이 아직 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어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그 전에 시작한 휴직은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야 6+6이 되나요?
아닙니다. 부모의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아도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각각 시작하면 적용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 자녀 특례·한부모)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기간)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예상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