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실업급여의 중심인 구직급여는 하루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로 정해집니다.
하루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있습니다.
- 상한: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고 60%를 적용해 하루 68,100원입니다(시행령 제68조,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부터).
- 하한: 이직 당시 최저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 근무자는 하루 66,048원입니다.
나이·가입 기간별 받을 수 있는 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한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보고 적용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예시
2026년 9월 30일에 그만둔 하루 8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계산기에 넣은 결과입니다.
| 조건 | 하루 구직급여액 | 총액 |
|---|---|---|
| 49세 · 가입 2년 · 월 280만 원 | 66,048원 (하한액) | 9,907,200원 (150일) |
| 52세 · 가입 12년 · 월 500만 원 | 68,100원 (상한액) | 18,387,000원 (270일) |
월 280만 원이면 기초일액의 60%(약 54,782원)가 하한액보다 적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제40조).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자발적으로 그만두었거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제58조).
-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제49조).
자주 묻는 질문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됩니다(제48조). 늦게 신청하면 12개월이 지나 남은 일수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과 수급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실제 기초일액은 고용센터가 퇴직 전 3개월 임금 자료로 산정합니다.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처럼 매달 다른 임금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그만뒀는데 계산할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이직만 계산합니다. 2025년 이전 이직은 그때의 상한액(종전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40·45·46·48·49·50조와 별표 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최저임금위원회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