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24 · 확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조·시행령 제194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2026년 연봉 4,0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눠 받고,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이며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면 월 실수령액은 약 293만 5천 원입니다. 다만 같은 연봉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는지,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원천징수 비율을 바꿨는지에 따라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수만~20만 원씩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먼저 무엇이 빠지는지부터 정리합니다. 4대보험은 비과세 금액을 뺀 월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습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근거 |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4.75% |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2026년 1만분의 475) |
| 건강보험 | 보험료율 7.19%의 절반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1만분의 719)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에 비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0.9%) | 고용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
| 소득세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별표 2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지방세법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매년 0.25%포인트씩 오르도록 부칙에 정해져 있어 2027년에는 근로자 몫이 1만분의 500(5%)이 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해가 바뀌면 실수령액이 조금 줄어드는 이유입니다.
기본값으로 계산한 연봉 4000 실수령액
조건은 연봉 4,000만 원, 12개월 분할,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공제대상가족 1명(본인), 원천징수 비율은 간이세액표 그대로(기본)입니다.
| 구분 | 금액(월) |
|---|---|
| 월 급여(4,000만 ÷ 12) | 3,333,333원 |
| 과세 급여(식대 20만 원 제외) | 3,133,333원 |
| 국민연금 | 148,810원 |
| 건강보험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 28,190원 |
| 소득세 | 84,620원 |
| 지방소득세 | 8,460원 |
| 공제 합계 | 397,520원 |
| 실수령액 | 약 2,935,813원 |
국민연금은 과세 급여를 천 원 단위로 자른 기준소득월액에, 나머지 보험료는 과세 급여에 요율을 곱한 뒤 10원 미만을 버린 값입니다. 실제 급여명세서는 회사가 신고한 보수월액을 쓰므로 입사 첫해에는 몇백 원~몇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인데 월급이 달라지는 4가지 경우
1. 식대가 비과세로 잡히지 않을 때
소득세법 제12조는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로 정합니다. 회사가 식대 항목을 따로 두지 않고 기본급에 모두 넣으면 4대보험과 소득세가 3,333,333원 전체에 붙습니다. 이 경우 실수령액은 약 2,893,733원으로 기본값보다 월 42,080원 적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식대도 받는다면 그 식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돼 13으로 나눌 때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혀 있으면 연봉을 13으로 나눠 1개월분을 퇴직금으로 떼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4,000만 원 ÷ 13이면 월 급여가 3,076,923원으로 줄고, 실수령액은 약 2,728,353원으로 기본값보다 월 207,460원 적습니다. 대신 퇴직할 때 그 몫을 받습니다. 연봉 비교를 할 때는 12분할인지 13분할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간이세액표는 공제대상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그대로입니다.
| 공제대상가족(본인 포함) | 8~20세 자녀 | 월 소득세 | 월 실수령액 |
|---|---|---|---|
| 1명 | 0명 | 84,620원 | 2,935,813원 |
| 2명 | 0명 | 67,120원 | 2,955,063원 |
| 3명 | 1명 | 15,070원 | 3,012,323원 |
| 4명 | 2명 | 0원 | 3,028,893원 |
배우자와 8~20세 자녀 1명이 있는 3인 가구라면 혼자일 때보다 월 76,510원 더 받습니다. 다만 매달 덜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액과 맞춰지므로, 연간 세금 총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4.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바꿨을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은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120으로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서를 회사에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되고(같은 조 제3항), 그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유지됩니다(제4항).
- 80%: 월 소득세 67,690원, 실수령액 약 2,954,443원(월 18,630원 증가)
- 120%: 월 소득세 101,540원, 실수령액 약 2,917,203원(월 18,610원 감소)
80%를 고르면 매달 받는 돈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금액이 줄거나 더 낼 수 있습니다. 1년이면 소득세만 약 20만 원 차이이므로, 연말정산 환급이 늘 많았던 사람에게 맞는 선택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비교하려면
이직할 회사의 조건이 연봉·월급·시급으로 제각각이면 같은 단위로 바꿔야 비교가 됩니다.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을 바꿔 보는 데는 아래 계산기를 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000이면 세후 연봉은 얼마인가요?
기본값(12분할·식대 20만 원·본인 1명)이면 월 약 2,935,813원 × 12개월 = 약 3,523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1년 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식대 20만 원은 회사가 꼭 비과세로 해 줘야 하나요?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이 정하지만, 급여를 기본급과 식대로 나눠 지급할지는 근로계약과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이 따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은 언제든 바꿀 수 있나요?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그다음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됩니다. 한 번 바꾼 비율은 그 해 말까지 적용되며, 같은 해에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는 것도 시행령 제19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실수령액이 더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근로자 몫이 4.75%에서 5%로 오르므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연봉 4,000만 원 기준 월 약 7,800원 더 빠집니다. 건강보험료율과 간이세액표는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그때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