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법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기간: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일까지입니다. 수수료 적용 기간(보통 3년)이 더 짧으면 그 기간을 대출기간으로 봅니다.
-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에서 대출 받은 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난 일수를 뺀 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1일에 받은 대출(부과 기간 3년, 1,096일) 중 1억 원을 2027년 1월 1일에 갚고 수수료율이 0.6%라면, 1억 원 × 0.6% × 731 ÷ 1,096 = 약 400,182원입니다.
주의할 점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대출 계약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2025년 1월 13일 신규 대출부터는 실제 드는 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받도록 바뀌어 수수료율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내 수수료율은 약정서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세요.
- 해마다 원금의 일정 비율까지 수수료 없이 갚게 해 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런 면제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과 기간이 지나면 정말 0원인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어, 약정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도 내나요?
기존 대출을 부과 기간 안에 갚으면 냅니다. 줄어드는 이자와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탈지 정하세요.
근거: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 관련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 제1항 제4호 나목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입력값 기준의 예상 금액이며 실제 수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