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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월·7월 일정 정리

부가세 신고 기간은 과세유형과 과세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신고가 기본이며, 예정신고·폐업·휴일이 낀 경우의 기한까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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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1월·7월 일정 정리

기준일: 2026-10-24 · 확인 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이 기본입니다. 일반과세자의 제1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제2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25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기한이 밀릴 수 있고,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는 1년을 두 과세기간으로 나눕니다. 제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에 확정신고와 납부를 합니다.

구분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실적 기준
제1기 확정 1월 1일~6월 30일 7월 1일~7월 25일 1~6월 매출·매입
제2기 확정 7월 1일~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1월 25일 7~12월 매출·매입
제1기 예정 1월 1일~3월 31일 4월 1일~4월 25일 1~3월 예정신고 대상자
제2기 예정 7월 1일~9월 30일 10월 1일~10월 25일 7~9월 예정신고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예정신고 대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처럼 예정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자신의 사업자 유형과 고지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간과 확정신고 기간을 모두 모든 사업자가 같은 방식으로 신고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 신고 기간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년의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국세청 안내의 해당 구간에 있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항상 1월 신고 한 번으로 끝난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그대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공제세액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을 확인한 뒤에는 과세유형과 업종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신고일을 달력에 넣는 방법

신고 기간의 마지막 날짜는 법령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입니다. 2026년 1월 25일은 일요일이므로 2025년 제2기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영업일인 1월 26일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25일은 토요일이므로 2026년 제1기 확정신고 기한도 다음 영업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2027년 1월 25일은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제2기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실제 신고 화면에 표시되는 기한과 국세청의 해당 연도 공지를 마지막으로 대조하세요.

신고 대상 기본 마감일 확인할 점
일반과세자 제1기 7월 25일 토·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일반과세자 제2기 다음 해 1월 25일 다음 해 달력 확인
간이과세자 1년 실적 다음 해 1월 25일 예정신고 예외 여부 확인
폐업자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 폐업일까지 실적 신고

공급가액과 합계 금액을 나눠 계산하기

부가세 신고 기간을 확인한 뒤 거래 금액을 정리할 때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포함 합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과세 거래의 세율은 10%이므로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부가세는 10만 원, 합계는 110만 원입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부가세 포함 110만 원이라고 제시했다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으로 역산합니다.

계산기는 공급가액에서 합계 금액을 구하는 방식과 합계 금액에서 공급가액을 역산하는 방식을 나눠 제공합니다. 공급가액 1,000,000원을 넣으면 부가세 100,000원과 합계 1,100,000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 1,100,000원을 넣으면 공급가액 1,000,000원과 부가세 1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원 미만 처리 방식에 따라 거래처 장부와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준비할 자료

신고 기간만 기억하고 자료를 마지막 주에 모으면 누락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 순서로 월별 자료를 모아 두면 신고 화면에 입력할 때 확인하기 쉽습니다.

  1. 카드 매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매출을 기간별로 확인합니다.
  2. 매입 세금계산서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을 모읍니다.
  3. 면세 매출, 영세율 매출, 과세 매출을 섞지 않고 구분합니다.
  4. 폐업·사업자 전환·간이과세자 예정신고 같은 예외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한 뒤 납부 또는 환급 관련 화면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 상태와 과세유형을 기준으로 홈택스 신고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는 1년에 몇 번 부가세를 신고하나요?
확정신고는 보통 1월과 7월에 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예정고지까지 포함하면 중간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과 예정신고 대상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대부분은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에 신고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등은 7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5일이 일요일이면 24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정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계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합계 금액을 1.1로 나눠 공급가액을 구한 뒤, 합계에서 공급가액을 빼면 부가세가 됩니다. 원 미만 반올림 방식은 거래 프로그램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폐업한 달의 매출은 언제 신고하나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대상으로, 폐업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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