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 알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고릅니다. 견적서의 공급가액만 있으면 ‘공급가액 → 합계’, 영수증의 결제 금액만 있으면 ‘합계 → 공급가액’입니다.
- 금액을 넣습니다. 입력칸 아래에 ‘123만 4,567원’처럼 만 단위로 읽은 금액이 함께 떠서 자릿수를 잘못 넣었는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세 계산하기’를 누르면 큰 글씨로 구하려던 금액이 나오고, 아래에 공급가액·부가세·합계가 나란히 정리됩니다.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 공급가액 → 합계: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계산 예시
| 넣은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공급가액 1,000,000원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공급가액 1,234,567원 | 1,234,567원 | 123,456원 | 1,358,023원 |
| 합계 55,000원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합계 10,000원 | 9,091원 | 909원 | 10,000원 |
1,234,567원의 10%는 123,456.7원인데, 공급가액에서 계산할 때는 원 미만을 버려 123,456원이 됩니다. 합계 10,000원은 1.1로 나누면 9,090.9…원이라 반올림해 9,091원이 공급가액이 되고, 남은 909원이 부가세입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 견적서를 낼 때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붙인 최종 금액을 확인할 때
- 카드 영수증의 결제 금액에서 부가세가 얼마였는지 장부에 옮겨 적을 때
- 프리랜서 용역비를 ‘VAT 별도’로 받을지 ‘포함’으로 받을지 비교할 때
주의할 점
- 원 미만 끝수는 방향에 따라 처리가 다릅니다. 공급가액에서 계산하면 부가세의 원 미만을 버리고, 합계에서 계산하면 공급가액을 반올림한 뒤 나머지를 부가세로 둡니다. 회계 프로그램이나 거래처 방식에 따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쌀·채소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 면세 거래와 수출 같은 영세율(0%) 거래에는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뺀 금액이고, 공급대가는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VAT 포함 가격에서 10%를 빼면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합계의 10%를 빼면 부가세가 실제보다 크게 잡힙니다. 합계를 1.1로 나눠야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여러 품목을 합쳐 계산해도 되나요?
품목마다 따로 계산해 더하면 원 미만 처리 때문에 합계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적힌 방식(품목별 또는 합계)과 같은 방식으로 넣어 주세요.
간이과세자도 10%를 붙이나요?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과세자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10% 세율 기준이므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국세청 안내를 따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 제26조(면세) ·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2026년 10월 확인) ·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