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방법
서식 종류를 고르고 칸을 채우면 오른쪽 미리보기에 바로 반영됩니다. 인쇄하기를 누르면 새 창에서 A4 인쇄 화면이 열리며, 프린터 대신 ‘PDF로 저장’을 고르면 파일로 남길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은 인쇄 후 직접 해 주세요.
사직서 쓸 때 알아 둘 점
- 사직서는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는 편이 좋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서 회사가 사직을 받아 주지 않으면, 사직 의사를 알린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월급제는 사직을 알린 다음 임금 지급기 한 번이 지나야 합니다.
- 사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나 ‘경영상 해고’처럼 회사 사정으로 적어야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실과 같게 적으세요.
위임장 쓸 때 알아 둘 점
- 주민센터에서 등·초본 같은 서류를 대신 뗄 때는 위임장과 함께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또는 사본)과 받는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금융 거래처럼 본인 확인이 엄격한 일은 기관이 정한 전용 양식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기 전에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 맡기는 일은 ‘주민등록표 등본 1통 발급 및 수령’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